[강원] 양양군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
경제진흥원
핵심 요약
- 요약: 양양군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 및 경영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「2026년 양양군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양양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☞양양군 소재 중소제조기업 중 1년 이상 영업중인 기업 ※사업자등록증 업태상 “제조”가 포함,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영업 중 ☞ 복지 편익 시설 개선,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(기업당 13,000천원...
- 분류: 노무
- 제공기관: 경제진흥원
- 발행일: 2026-03-24
- 키워드: 노무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제진흥원
문의처
경제진흥원 전략사업부 033-749-3387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양양군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 및 전반적인 경영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 열악한 복지 편익 시설 및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,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
기본 요건: 양양군에 소재한 중소제조기업 중 공고일(2026년 3월 16일) 기준으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기업.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'제조'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
-
지원 제외 대상: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휴·폐업 중이거나 국세·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.
- 타 지원사업과 지원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.
- 양양군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.
- 무허가 건물이거나 신규 공장 건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.
- 임대·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(임대인)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.
-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 시설물 유지 확약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.
-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거나 개별 법령에 위배되는 기업.
- 본인 명의의 통장 사용이 불가능한 기업.
-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.
- 위 항목 외 본 지원사업 수혜와 관련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.
- 신청 시 또는 선정 이후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인 기업은 사업 진행이 불가합니다.
-
중도 포기 시 불이익: 사업 운영 중 중도 포기하는 경우 향후 3년간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(단, 합당한 사유는 담당자 검토 후 예외 가능).
지원 내용 및 규모
-
총 지원 규모: 총 3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.
-
기업당 지원 한도: 기업당 최대 13,000천원 (총 소요비용의 70% 한도, 부가가치세 제외)를 지원하며, 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30% 이상을 자부담해야 합니다.
-
지원 방식: 선정된 기업이 대금을 전액 선집행한 후,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.
-
지원 분야 및 내용:
- 복지 편익 시설 개선: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숙사, 식당, 화장실, 휴게실 등의 설치 및 개·보수를 지원합니다.
- 근로환경 개선: 작업 공간의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바닥, 벽면, 창호, 지붕 등 시설물의 개·보수, 환기·집진장치 및 조명장치 설치, 소방설비 등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
신청 기간: 2026년 3월 16일(월)부터 2026년 4월 17일(금) 18:00까지.
-
신청 방법: 다음 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방문 접수
- 우편 접수: (우26336) 원주 호저로 47,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전략사업부
- 이메일 접수: gwep3362@naver.com
-
제출 서류:
- 필수 서류:
- 지원신청서 1부 [붙임1]
- 사업계획서 1부 [붙임2]
- 사업장 현장사진 [붙임3]
- 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[붙임4]
- 시설물 유지 확약서 1부 [붙임5]
- 사업자등록증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- 공장등록증 1부 (해당 시)
- 건축물대장 1부
- 중소기업확인서 1부 (유효기간 확인 필수)
- 2025년 표준재무제표 1부 (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)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
-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(선정 후 제출 가능)
- 비교 견적서 (세부 견적내용 포함): 최소 2개 업체 이상 견적 비교 필수
-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1부
- 시공업체의 건설업등록증 1부 (공사의 종류에 따라 제출 필수)
- 선택 서류:
- (임차 건물인 경우) 임대인 동의서 1부 [붙임6]
- (임차 건물인 경우) 임대차 계약서 1부
- 각종 인증서 각 1부 (단, 특허·상표·디자인 출원은 제외)
- 필수 서류:
선정 절차 및 일정
- 신청 접수: 2026년 3월 16일(월) ~ 4월 17일(금) 18:00까지.
- 심사 방식: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하며, 이후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합니다.
- 사업 기간: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.
평가 기준
-
정량평가 (60점): 신청 업체의 기업 환경을 평가합니다.
- 건물 노후도 (20점): 10년 이상 (20점), 5
9년 (15점), 14년 (10점), 1년 미만 (5점). - 고용인원 규모 (20점): 51명 이상 (20점), 31
50명 (15점), 1130명 이하 (10점), 10명 이하 (5점). - 매출액 (10점): 5억원 이상 (10점), 1억원~5억원 미만 (6점), 1억원 미만 (2점).
- 기업 형태 (5점): 여성기업, 사회적기업, 장애인기업, 청년창업기업, 중증장애인 기업 등에 가점 부여.
- 소유 형태 (5점): 자가 공장 (5점), 자가 생산시설 (3점), 임대 공장 (2점), 임대 생산시설 (0점).
- 건물 노후도 (20점): 10년 이상 (20점), 5
-
정성평가 (40점): 사업의 시급성 및 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합니다.
- 시설 상태 및 시급성 (20점): 시설 미설치 및 매우 열악함 (11
20점), 시설 노후·불량 및 시설이 열악함 (110점), 개선 불필요 및 기존 시설 양호 (0점). -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(10점): 타당하며 구체적 (6
10점), 타당하나 구체성 미흡 (15점), 타당성 및 구체성 미흡 (0점). -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구체성 (10점): 적정하며 구체적 (6
10점), 적정하나 구체성 미흡 (15점), 적정성 및 구체성 미흡 (0점).
- 시설 상태 및 시급성 (20점): 시설 미설치 및 매우 열악함 (11
-
가점 (최대 3점): 전년도 환경개선사업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3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(단, 가점 적용 시 배점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).
문의처
- 담당 부서: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전략사업부
- 담당자: 김호진
- 전화번호: 033-749-3387
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! 🎉
댓글 0
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.
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🎈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!